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산림청이 산림사범수사대를 현장에 배치해
단속에 나섭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경기와 강원영서 지역 국유림을 중심으로
불법분묘 집단 조성지와 신재생에너지 시설부지 등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먼저 드론 등을 활용해
항공사진으로 판독을 거쳐
무허가훼손 의심지에 산림특별사법경찰 69명을
현장에 배치해 8월 말까지 단속을 진행합니다.
불법산지전용으로 적발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