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화천군 행정명령 재발동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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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화천군 행정명령 재발동

화천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해 오는 13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화천군은 국내 하루 백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했다며
단속 대상은 실내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실내외 집회 참가자,
의료기관·요양시설 종사자 등입니다.

위반행위 적발 시 우선 마스크 착용 지도가
이뤄지며, 불이행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 관리 운영자가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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