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르는 번호로 선거 운동 정보 문자를
많이들 받아 보셨을 텐데요.
선거 운동에 쓰이는
유권자 전화번호 목록을
어떻게, 어디서 수집했는지,
혹은 내 번호가 유출된 건 아닐지
걱정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VCR▶
최근 한 커뮤니티에
밤낮없이 울리는 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6.1.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화가 나는 건
만난 적도 없는 후보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INT▶ 이일환 최지혜
"그쪽으로 제가 관련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 (선거) 업체에서 전화가 오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선거 문자 발송을 대행하는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유권자 정보와 주소록은
모두 개별 선거사무소에서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전화SYN▶ 선거 문자 발송 대행업체
"가지고 계신 연락처 리스트를 사이트를 업로드하시거나,
주소록 그룹으로 생성 하시거나, 복사하셔서 붙여넣기해서
직접 발송하시는 거거든요"
[S/U] "이번엔 저에게 문자를 보낸
선거 후보자 캠프에 직접 전화해
번호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후보자들의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 전화번호가 수집됐거나,
다른 번호를 저장하다가
우연히 오기입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화SYN▶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사무소 관계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번호를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오타가 나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워낙 많다 보니까 (출처) 확인이 어려워요."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 제3자로부터 번호를 수집하거나,
다른사람으로 알고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답변하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INT▶ 타지역 선거운동 관계자
"경선 끝나면 같은 당 예비후보들끼리 지지 선언하면서
전화번호 DB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유권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불법 정보 수집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
단속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유승수 / 클린선거시민행동 대표(변호사)
"해당 선거 운동의 방법을 어차피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고 하면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에 마련하는 게.."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후보자의 지지 호소 문자와
전화가 이어질수록,
유권자들은 내 개인 정보가
또다른 곳에서 악용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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