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소규모 민간 공중시설에도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공중이용시설인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 접근시설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500㎡ 미만의 학원, 종교시설과 운동시설,
도로변과 상가 밀집지역의 시설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경사로와 점자블럭 설치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