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3]'환경영향평가' 강원도가 직접 한다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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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3]'환경영향평가' 강원도가 직접 한다


◀ 앵 커 ▶


 6월 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춘천MBC가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환경 분야 특례를 살펴봅니다.


 그동안 건물을 짓거나 관광지를 만들 때

가장 큰 난관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였는데요.


 이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강원도가 가지게 됩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춘천 봉의산 산책길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1분만 들어가면

도토리가 열리는 신갈나무숲이 나옵니다.


◀ st-up ▶

"강원도에서는 흔이 보이는 수종인데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생태자연도 1급'으로 분류돼

각종 개발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라는 건데

강원도에서 1급 지역은 3천 750㎢에 달합니다.


 춘천시 면적의 3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1급 지역의 42%가

강원도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강원도에서 유독 험난했습니다.


 양양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차관의 승인을 받고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

무려 8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 INT ▶ 김철래 /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국립공원이면서 그리고 천연기념물,

백두대간 핵심구역 이렇게 삼중 사중의

규제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6월 8일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중앙 정부가 갖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강원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평가 기준은 변하지 않지만,

강원도가 직접 평가하게 되면

산림과 규제가 많은 지역 실정에 맞게 

융통성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중앙 정부 부처를 상대해야 했던

도내 각 시군 입장에서도 

소통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 INT ▶ 정의현 / 강원도 환경특례TF팀장

"중앙 정부의 일관된 협의 기준보다는

강원도의 특징을 살린 기준을 적용해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가 공존하는

협의를 실시하여.."


 오색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발목이 붙잡힌 뼈아픈 경험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에 주력했던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이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최정현)


◀ END ▶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오색케이블카


김도균
춘천MBC 김도균기자입니다. 경제와 체육, 인제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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