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선임병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고성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때리고 구토할 때 까지 음식을 먹이는 등
후임병들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