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철원의 한 마을에서
엽사가 산책로에 총을 쏴
지나가던 주민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엽사는 총기 연습을 위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는데요.
매년 수렵인들의 총기 오인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안전 대책이 시급해보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철원의 한 마을 산책로입니다.
119구급차와 경찰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9일 저녁, 이 산책로에서 누군가
총을 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총을 쏜 사람은 50대 민간 엽사인데,
수십 개의 총알이 한 번에 날아가는 산탄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 st-up ▶ 이송미 기자
총이 비껴간 곳입니다.
바닥은 인도로 구분되어 있고,
뒤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엽사를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엽사는 "최근 총을 바꾸고
유해 조수 포획을 가기 전 연습을 하다가
총을 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산책로를 지나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전화INT ▶ 최현석 / 행인
"총기 없는 대한민국에서 한적한 시골가를 거닐다가 총알이 내 친구와 내 한 뼘도 안 되는 공간 사이로 지나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실제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총기 사고 58건 가운데 40건이
수렵용 총기 사고입니다.
야생생물법에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민가나 축사 100미터 안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야행성 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INT ▶김성규/전국수렵인참여연대 강원지사장
"전방에 짐승이 나왔을 때 그 너머에, 70미터 200미터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유탄이 날아가서 그렇게 사람을..총알이니까 위험하게 생각하죠."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야행성 동물 포획을 허가할 때
전문성과 숙련도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수렵 면허 취득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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