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으러
농협 창구를 찾았던 시각장애인이
차별 행위를 당했습니다.
지적 기능 결함이 없는 사람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성년후견인 서류를 요구한 건데요.
이후에도 차별 행위가 더 이어졌지만
대출 거절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은행은 당사자를 비롯한
모든 장애인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분양한 춘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은 시각장애인 A씨는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아
시각장애인임을 미리 알리고
배우자와 함께 창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을 맡은
지역농협의 창구 직원들이 A씨에게
'성년후견인'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 CG1 ]
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노령과 같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편이 시각 장애인인 A씨 부부는
부당한 요구이자 차별 행위라면서
즉각 항의했습니다.
◀ SYNC ▶ 시각장애인 A씨
"이전에 대출할 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성년후견인
말씀까지 하셔서
조금 기분이 상하기도 하는데.."
그러자 은행 측은
A씨의 배우자가 대필할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닷새 뒤 은행 지점으로
다시 방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 부부는 이 또한
차별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안내에 따랐습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시각장애인이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면 대출 등 상품을
불편함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지역 농협이 제1금융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INT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는 아직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A씨는 중도금 대출 승인 이후
은행에 차별 행위를 항의했습니다.
그제서야 농협측은 A씨를 직접 찾아가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또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와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 INT ▶ 노병찬 / 0농협 상임 이사
"장애인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라던가
또 사회적 인식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방향을 갖고 있어요."
대출상품 가입과 같은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 그래픽 전진호)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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