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가혹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씨와
부중대장 남 모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이 법원에 들어서자,
군 장병 부모들이 언성을 높입니다.
◀ SYNC ▶
"가해자 인권만 인권이냐! 얼굴 보여라!"
이들은 지난 5월,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시켰고, 실신한 박태인 훈련병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st-up ▶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학대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대장 강 씨 측 변호인은
훈련병들이 완전군장 상태인 것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부중대장 남 씨 측 변호인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두 바퀴
보행시킨 건 맞지만, 이후 중대장이
지휘했기 때문에 남 씨에게는
군기훈련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입니다.
[C.G]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혹행위,
즉 학대는 인정하면서도 훈련병 사망과
관련해서는 학대에 고의가 없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INT ▶강석민/고 박태인 훈련병 유족 측 변호사
"(피고인들은) 망인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참 유족으로서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기록 열람 등사나
이런 모든 자료를 확보해서
피고인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도 무책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 INT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유가족에게 목례를 한다든가
예의를 갖추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모두 본인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변하기에 급급했다는 모습에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상처를 법정에서 입었다는 것이..."
재판부는 오는 27일에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피해 훈련병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END ▶
(영상취재/이인환 최정현)
#인제 #12사단 #훈련병 사망 #얼차려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