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미를 비롯한 각종 겨울철새의 월동지인 철원평야 일원에 닭·오리농장의 입주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신규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법에는 철새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금지했습니다.
이축산법은 해마다 축산농가를 위협하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