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미세먼지법 시행 한 달...남은 과제는?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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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미세먼지법 시행 한 달...남은 과제는?

◀ANC▶

남) 정부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관리하도록 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여) 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돼 도내에서도

벌써 5차례나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었고 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김상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END▶



◀VCR▶



지난달 21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영서지역을

덮치면서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후 강원도의 미세먼지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고 이번달부터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빠른 조칩니다.



(반투명CG) 비상저감조치의 핵심은

공공·행정 기관 차량 2부제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등입니다.



발 빠른 조례 제정만큼 저감조치가 잘 이루어졌을까?



차량 2부제는 시행된 첫 날부터 우왕좌왕

혼선을 빚었습니다.



도청 인근 주차장에는 도청에 들어갈 수 없는

홀수차들이 즐비했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차량 75만대 가운데

2부제를 의무 시행해야 하는 공공·행정 기관 공무원 차량은 얼마나 될까?



◀SYN▶

강원도청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파악을 하는건데 지금 거의 뭐 한 10% 들어왔을거예요."



차량 2부제의 효과는 커녕 아직까지 대상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됐습니다.



또 도내 전체 차량의 15%, 11만 3천여대를

달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역은 아직 단속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INT▶

변정탁/ 강원도 환경과장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대해서 좀 사업비를 확대를 해서 미세먼지 저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중인

도내 미세먼지 원인은 오는 9월에야

나올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더뎌 보입니다.



(클로징)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의무를 명시한 특별법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파악하고 또 줄이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 입니다.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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