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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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북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북부지방산림청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10년간 분할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10년간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올해 매수 대상은
영서지역의 도시숲과 생활숲·생태숲
·산림보호구역과 같은 공익 임지 등
139ha입니다.
강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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