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 스쿨존 운전 주의해야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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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민식이법 통과, 스쿨존 운전 주의해야

◀ANC▶

남)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 스쿨존 내 사망사고에 대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앞으로

스쿨존에서 운전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초등학교 하교 시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쌩쌩 달립니다.



단속카메라에 찍힌 속도는

대부분 규정 속도인 30km를 웃돕니다.



한 SUV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두 배 가까운 53km까지 속도를 내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S-U) 이렇게 단속 중임을 알리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동행한 10분 동안

적발된 차량은 10여 대에 달했습니다.



속도에 따라 적발 차량에게는

범칙금 6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부과됩니다.



◀INT▶

김주아/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하기 전에 예고 입간판을 두 군데 정도 설치하고 저희도 노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분 정도 밖에 안 해도 8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 스쿨존 770여 곳 가운데,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10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3년에 걸쳐 위험성이 높은 스쿨존부터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INT▶

함엄석/ 강원도 교통과

"시·군하고 경찰서의 협조 하에 적정한 구간이 올라오면 저희가 설치하게 될 텐데, 아마 한 100~150곳 정도의 설치 대상지가 있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경찰도 이에 발맞춰 시야 방해로 사고를 유발하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높일 예정입니다.



올 들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두 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1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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