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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문순 화천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7명의 강원도 시장·군수들 중 5명의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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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대법원은 최 군수가 이·반장 체육대회와
군부대 축제를 통해 주민 등에게
2억 3천여만 원을 기부했다는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최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바꿔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주민 행사 등에 진행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한 건 조례에 근거한 직무였고
조례 범위도 넘지 않았다는 논리가 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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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업무 추진이었다고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자치단체든 이런 판례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선거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군수는 불안 요소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강원도 시장·군수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을 제외한 5명의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해시장과 양구군수, 화천군수는
무죄가 확정됐고, 속초시장과 양양군수는
벌금형을 선고유예받았습니다.
5명 모두 시장·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춘천시장과 고성군수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경일 고성군수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다음 달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