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무허가 축사, 오는 9월 말까지 적법화해야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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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철원

철원 무허가 축사, 오는 9월 말까지 적법화해야

철원군은 오는 9월 말까지
모든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축사 적법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철원군은 현재까지 전체 무허가 307개 농가
가운데 43%인 132개 농가가 적법화를 추진했고,
기한 내에 남은 농가들도 적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중지·폐쇄 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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