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동주택 주거환경사업 지원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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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양구

양구군 공동주택 주거환경사업 지원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펼쳐집니다.

양구군은
준공 이후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오는 25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나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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