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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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홍천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장학생 선발제도가 시행됩니다.



홍천군은 국민기초생활보상법에 따라

기초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일반 장학금 대상자는 고등학생의 경우

1학기 성적이 국어,영어,수학를 포함해

평균 3등급이상이며

대학생은 평균 평점이 B 이상으로 한정됩니다.



특별장학금은 최근 1년 이내

전국 규모 예체능계와 기능경연에서 3위 이내 입상자 가운데

고등학생은 4등급, 대학생은 C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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