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치료하다 의료 과실 의사 금고형 선고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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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통증 치료하다 의료 과실 의사 금고형 선고

통증 치료를 하다 의료 과실을 일으킨
의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춘천 자신의 진료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B 씨의 통증 치료를 하다
주사바늘로 척추 신경을 찔러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조정래 부장판사는
과실로 발생한 결과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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