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중앙시장 화재 낸 상인 실화 혐의 최고형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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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중앙시장 화재 낸 상인 실화 혐의 최고형

◀ANC▶
남]원주 중앙시장 화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여'실수로 불을 낸 상인에게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원주 중앙시장 화재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상인 49살 손 모 씨에게 관련법 상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손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화혐의 1500만원 과실치상 혐의 500만원
두 혐의 모두 법정 최고형을 적용해,
합산한 겁니다.

(s/u) 이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재판부가 손 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지만,
수십억 원 대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고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번 화재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음에도 형벌이 가벼워 국민 법감정과
어긋난다"며,

1심 재판부로서는 이례적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화재 피해 상인 20여 명은
실수로 불을 낸 손 씨는 물론
소방도로 내 노점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 진압 차량이 제때 진입하지 못했다며,
원주시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임명규)
이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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