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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신고기간 운영

춘천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신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 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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