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회기 중에 술자리 만찬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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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코로나 시국..회기 중에 술자리 만찬

◀ANC▶

남] 강원도의회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화합 행사를 상임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한 상임위를

따라가보니, 낮에는 카누 체험, 저녁에는

술자리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국, 더군다나 지금은 회기 기간 중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VCR▶

점심시간이 되자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의회 전용 버스에 오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18명입니다.



첫번째 일정은 점심식사.



막걸리를 돌리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관인

강원연구원 새 청사를 방문합니다.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첫 날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1시간 정도 보고를 받고 청사를 둘러봅니다.



이어서 카페에서 차를 마신 뒤 지역 레포츠를 체험한다며 춘천의 한 카누 체험장으로

이동합니다.



찻값과 카누 체험 비용은 모두 의정활동비

출장 여비로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저녁 만찬 장소로 이동합니다.



제10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되돌아보는 화합의 시간을 마련한다며 만찬 행사를 연 겁니다.



강원도의회는 관례적으로 개최하던 전반기

마무리 체육대회를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하는 대신, 상임위별 오찬, 만찬 행사로 축소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INT▶ 곽도영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전체 체육대회를) 코로나 정국이 잠잠하면 하려고 했는데 아직 잠잠하지 않으니까 상임위별로 쉽게 말해 전반기 마무리하는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날 술자리 만찬 비용은 110만 원, 업무추진비로 처리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공직자의 경우 한 사람에 3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스무명 정도 인원이 110만 원을 썼으니까, 한 사람에 5만 원 정도로 초과 집행한 겁니다./



◀INT▶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행사성 경비는 도민의 세금이고 혈세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출처와 용도는 제한되어야 되고, 이에 대한 감사도 명백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달 후반기 의정활동을 앞두고

강원도의회는 8개 특별위원회와 함께, 이번

회기 기간 동안 6개 상임위 별로 오찬과 만찬 행사를 이어갑니다.



[클로징] 의원들의 화합 명목으로 만찬 행사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뒤숭숭한 코로나 시국에 꼭 술자리 만찬 방식이어야만 하는 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END▶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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