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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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홍천군이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지원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돼 왔습니다.



홍천군은 지역의 300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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