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인제지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대출금 이자율 1%를 제외한 4%까지
2년간 이자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이후 저금리 대출을 받은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자차액 보전 기간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끝나
일반 대출 전환 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