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현수막 훼손한 남성 벌금형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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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현수막 훼손한 남성 벌금형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차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말

인제군에 설치된 한 후보자의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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