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군비 18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경영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특히, 연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휴업이나 폐업한 소상공인 중에서
휴·폐업 전 1년 이상 영업한 경우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구군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