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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방역강화조치 내일부터인데...'클럽 연다?'

◀ANC▶

정부가 내일(24)부터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에도 식당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합니다.



강원도는 거리두기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 각 시군마다 차이가 큰 상황인데,

정부가 1.5단계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지자체별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가장 강력한 조치는

식당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입니다.



만약 강원도 내 식당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끼리 5명 이상 입장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당 업주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들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INT▶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식당에서 5인 이상은 금지도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1.5단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추가해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식당을 제외한 곳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집합금지가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들의 경우,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INT▶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 괜찮다'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임의 인원이 소규모라고 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또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과

파티룸, 일출명소와 관광지도

모두 폐쇄되거나 집합금지됩니다.



전국에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 8곳 가운데 화천과 양구, 인제, 양양, 속초 등

강원도 시·군이 7곳입니다.



이렇다 보니 크리스마스 전후로

1.5단계 지역인 양양에서 클럽을 연다는

황당한 초청 메시지가 돌기도 했습니다.



◀SYN▶

초청 메시지 수신자(대구 거주)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지금 병상도 부족하다고 뉴스도 매일 나오고... 솔직히 이런 시기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클럽이나 카페 등

운영이 가능한데, 정부의 방역강화조치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방역강화조치에 1.5단계

지역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클럽이나 카페 운영 등 1.5단계 지역에 맞는 조치를 따로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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