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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춘천 지하상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조례안이 춘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 네 달 전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조례안이 제정됐는데, 오늘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진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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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출된 춘천시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춘천 지하상가 상점을 상인과 춘천시가
수의 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4개월 전 조례안은 수의 계약이
불가능했습니다.
4개월 만에 정반대 개정 조례가 나오자
의회 안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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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할 수 있게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4개월 전 춘천시는 위법 시비가 있다며
수의계약 불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찰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상인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상권 활성화를 이유로
최초 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이를 춘천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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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의 혼란 방지와 사용자의 지속적인 생업권 보장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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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또 시장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또 다시 5년이 연장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S-U)"춘천시가 그동안 지하상가 관리에
소홀하다 대책을 너무 늦게 마련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지하상가 수의계약 가능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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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수 임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춘천 지하상가에 마련된 점포는
350여 개.
지하상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조례안은
오는 30일 춘천시의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