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다음달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고정식 CCTV 또는 CCTV 장착 차량을 활용해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로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 원활한 교통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직접 가입하거나 종합민원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한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차량 변경과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추가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