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조인묵 양구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
김진하 양양군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군수는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에
편저자로 이름을 올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김진하 양양군수는
노인회 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 1,800여만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인묵 군수는 1심에서 무죄,
김진하 양양군수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8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