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개월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2심서도 징역 10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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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개월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2심서도 징역 10년

뇌병변을 앓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 활동지원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장애인피보호자간음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활동지원사

안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의 활동지원사로 일하며

7개 월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안 씨에게 징역 1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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