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을 앓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 활동지원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장애인피보호자간음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활동지원사
안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의 활동지원사로 일하며
7개 월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안 씨에게 징역 14년형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