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단속 실시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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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단속 실시

양구군보건소는

다음 달 4일부터 1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양구 지역 PC방과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의료시설,

유치원 등 교육 시설로부터

10m까지의 구간입니다.



양구군은 금연 지정 구역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고,

고의성이 높거나 흡연이 다수 적발된 구역은

사업주와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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