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된 약품의 일련번호를 알리지 않은
의약품 도매업체 98곳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동안 출시한 의약품 절반 미만의
일련번호를 알리지 않은 강원도내 업체 2곳 등
전국 98곳 도매업체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보건당국이 의약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불법 의약품을 단속하도록 일련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처벌기준을 올려 일련번호
신고율 55% 미만 업체를 처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