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번 적발된 30대 남성 징역 1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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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교육

음주운전 6번 적발된 30대 남성 징역 1년

춘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6번이나 기소된 37살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에서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20K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천 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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