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양구군수 당선 무효형 구형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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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양구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양구군수 당선 무효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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