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과 등교 수업에 집중하도록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에는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에
평가관리위원회를 열어
현재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해당 규칙을 적용할 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