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3주 연장..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계속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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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3주 연장..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계속

오늘(12일)부터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이
다음 달 2일까지 3주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되고,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명까지 허용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 5종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지만, 방문하는 모든 인원은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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