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강화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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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강화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늘(11)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승용차 기준으로 보호구역에서
주 정차를 위반하면 과태료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주 정차 위반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용됩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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