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산물 유통비 지원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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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양구

양구군 농산물 유통비 지원

양구군은 농가의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되는 비율은 50대 50으로
전국 도매시장 출하량에 대한 운송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도매시장이 아닌 출하처로 나갈때는
운송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올 12월 10일까지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올해 농산물 운송임 협의 결정단가가 적용됩니다.
전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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