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미성년자에게 술 권했다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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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교육감이 미성년자에게 술 권했다

◀앵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사실이 저희 MBC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교육청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민 교육감은 학생인 줄 모르고 술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 C G ]

민병희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입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 10월 강원지역 한 음식점에서 교육청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술이 오가는 회식 자리였던 이 간담회에서

민 교육감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르바이트 남학생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학생은

자신이 고등학생이라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여러차례 거절했지만, 교육감의 계속된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소주 한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학생의 나이는 만 18살,

미성년자였습니다.



◀인터뷰▶ 제보자

"고등학생이니까 몇번 씩 거부했는데 괜찮다고 마시라고...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마시면 못 마시게 해야 할 사람이 술을 권한다는 게 좀 아니다 싶어서 제보하게 된 거죠."



민병희 교육감은

[ C G ]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팬이라고 먼저 인사해 소주 한 잔을 나눠 마셨다며,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등학생인 줄 몰랐다면서,

그 날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비난 받을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SYN▶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교육감님 그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 C G ] 지난해 정부는

부모라도 미성년 자녀에게 술을 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 권유,

방조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지연 /변호사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추후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클로징] 청소년 보호 정책을 펴야 할 교육 수장이 청소년에 술을 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감은 선거로 뽑히는 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입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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