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지 임대 기준 변경 주민 반발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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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부 국유지 임대 기준 변경 주민 반발

◀ANC▶

남) 한국전쟁 이후부터 국유지를 임대해

수십년간 일궈온 양구군 해안면 지역 주민들이 요즘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 이번달부터 정부에서 국유지 임대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드넓은 밭 곳곳에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쌓였습니다.



농사를 위해 돌들을 골라놓은 겁니다.



10년 전 이 곳에 정착한 반상현 씨는

인삼을 키우기 위해

정부로부터 땅을 조금씩 빌리가며 넓혔습니다.



그렇게 모인 땅 33만여 제곱미터,

쓸모없던 땅은 수년동안 피땀흘려 개간해

인삼을 키우기 좋은 농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80% 이상은 앞으로

임대인이 바뀌게 됩니다.



정부가 재임대 등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1인당 농지대부 면적에 제한을 뒀기 때문입니다.



◀INT▶

반상현 / 양구군 해안면

"전대도 안했는데 억울하다"



양구군 해안면 토지는 70% 이상이 나라땅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5년마다 수의계약을 통해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반투명CG) 하지만 앞으로는 만제곱미터 이상 땅은 경쟁입찰을 통해 빌려야 하고, 1인당 농지대부 면적도 6만제곱미터로 제한됩니다.



수십년동안 개간한 땅의 경작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 지고 있습니다.



◀INT▶

정영철/ 양구군 해안면

"다 개간해놨는데 말이 안된다."



주민들은 한국전쟁이후 집단이주해

불모지였던 국유지를 개간한 노력을 정부가

인정해 줄것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U) 지역민들의 의견 반영없이

갑작스레 변경된 대부기준 탓에

주민들은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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