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를 통해
1천 994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초과 납부나 이중 납부 등
징수금을 잘못 낸 환급금 대상자에게
매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지난 5월 말 기준 미환금 누적 금액이
7천 1백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결정 이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10만 원 이상 대상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환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