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통해 1천 994만 원 환급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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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통해 1천 994만 원 환급

춘천시가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를 통해

1천 994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초과 납부나 이중 납부 등

징수금을 잘못 낸 환급금 대상자에게

매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지난 5월 말 기준 미환금 누적 금액이

7천 1백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결정 이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10만 원 이상 대상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환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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