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유예 3년으로 확대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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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유예 3년으로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재직자나

육아휴직자에게 원금상환 유예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실직을 했거나 휴직, 폐업 등의

사유가 있는 채무자도

최대 3년까지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한시 지원됐던

특별재난지역 원금상환 유예 제도가

상시 제도로 개선됐습니다.
김도균
춘천MBC 김도균기자입니다. 경제와 체육, 인제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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