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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도청 앞 불법현수막 언제까지...

◀ANC▶

강원도청 앞 중앙로는 도청소재지인

춘천의 얼굴이자 중심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강원도와 최문순 도지사를 칭송하는 불법 현수막이 우호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내걸려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원 도청으로 올라가는 춘천 중앙로에 도내 각 단체들이 대형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최근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달 11일에도 강원도 장애인 보치아 실업팀

창단에 감사드린다는 현수막이 똑같은 장소에 걸렸습니다.



여러 단체의 현수막이 걸린 건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더구나 주요 행사나 정책, 도지사 당선 등 강원도에 우호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벌써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관행입니다.



물론 도민들이 함께 축하할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도지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S-U) 게다가 이곳에 걸린 현수막들은

모두 옥외광고법상 불법입니다.



현수막을 거는 단체들은 주로 강원도나 시군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산업 현수막을 건 건설단체처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강원도에 우호적인 사안이면 관습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INT▶

박명환/ 춘천시 신북읍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내지는 일부로 다른 단체들이 도행정에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을 걸기 이전에 다른 걸 거는 경우도 있고 느낌이 그래요. 다니다 보면요."



특히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INT▶

춘천시민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그런 유익한 현수막이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일시적인 감사하다든지 이런 뜻을 나타내는 현수막이 공공적인 도로에 불법적으로 걸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춘천시는 강원도의 눈치만 보고 행정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도청 앞 현수막에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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