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군장병 주소 이전' 공식 반대 표명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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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군장병 주소 이전' 공식 반대 표명

접경지역 내 군장병의 주소 이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철원군이 공식 반대 입장을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철원군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안에 대해
현역병이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볼 수 없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철원군의 보통교부세를 계산해본 결과,
국회예산정책처는 105억 원 증가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대비 7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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