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금품 수수 처벌 규정 강화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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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무원 음주운전·금품 수수 처벌 규정 강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END▶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초 음주 운전 공무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은
경징계에서 감봉 이상, 2회 음주 운전은 파면과 강등으로 징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또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의 징계 면책
기준을 완화하고, 금품 수수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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