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6개월간 면제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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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6개월간 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지역 산불 피해 주민에게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해주기로 의결했습니다.

수신료 면제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지역의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 장소에 비치된 수상기가 대상입니다./
권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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