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작가 저작권 소송 패소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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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름빵' 작가 저작권 소송 패소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을 탄
그림책 '구름빵' 작가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25일
백희나 작가가 한솔교육과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는
저작권 양도계약을 맺은 한솔교육과 계약해
구름빵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는데,
구름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백씨가 저작권 소송을 걸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었습니다.
강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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