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을 탄
그림책 '구름빵' 작가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25일
백희나 작가가 한솔교육과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는
저작권 양도계약을 맺은 한솔교육과 계약해
구름빵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는데,
구름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백씨가 저작권 소송을 걸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