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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상견례를 앞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여] 항소심 재판부가 20대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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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2층 가정집에서
28살 심 모 씨가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심 씨는 여자친구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신혼집 문제로 다퉜다는 게
살해 이유였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오른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춘천 제1 형사부는 심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범행 수법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U)"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사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명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만 사형이 허용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사형에 처할 객관적 사정이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 검사 등을 통해
심 씨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