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11명 성폭행 40대, 2심서 징역 20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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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여성 청소년 11명 성폭행 40대, 2심서 징역 20년

여성 청소년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강간과
유사성행위, 음란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원심인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지역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5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고,
영상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입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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