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철원에 이어 화천과 양구,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춘천시 동면과 남면, 남산면,
홍천군 홍천읍과 화촌면,
영월군 영월읍과 남면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생계 수단에 피해를 겪은 주민에게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중호우 피해 조사 결과 강원도에서는 이번 수해로 102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1895억 원의 복구비가
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